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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산업안전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주요내용(요약)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2.12.22
조회수
699
첨부파일 1
1671687381.pdf
50인 이상(건설공사 50억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50인 미만(건설공사 50억 미만) 사업장은 2021. 1. 27부터 시행]
별첨 요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민노무법인 (02-2671-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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