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식 자 료
노 동 법 령
노동부입법예고
최신노동관련뉴스
최신판례/질의회시
공 지 사 항
▒
HOME
> 자료실 > 공지사항
제목
2021.12.16부터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사항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1.12.29
조회수
1028
첨부파일 1
1640756355.pdf
2021.12.16부터 연차유급휴가 산정관련 행정해석이 아래와 깉이 변경 되었습니다,
1. 1년 미만근무자 포함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 이더라고 365일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즉, 365을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으며
366째 근무를 해야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니다,
본 행정해석은 2021. 12. 16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노무법인 (02-2671-0091)
이전글
노동부, ‘본사ㆍ원청’ 산업안전 감독 강화...중대재해법 안착 집중
다음글
중대재해처벌법(2022.1.27적용)
국민노무법인(Gukmin Labor Attorney's corporation)
서울 영등포 양산로 19길 23-1 당산랜드 3층(당산동3가 396-20) 영등포구청역 2번 출구
TEL : 02-2671-0091(代) FAX 02-2671-0096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