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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2.16부터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사항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1.12.29 조회수 1028
첨부파일 1  1640756355.pdf
2021.12.16부터 연차유급휴가 산정관련 행정해석이 아래와 깉이 변경 되었습니다,

1. 1년 미만근무자 포함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 이더라고 365일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즉, 365을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으며

366째 근무를 해야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니다,

본 행정해석은 2021. 12. 16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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