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운 현장의 의견을 반영, 한시적인 조치로 연장하였습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별감독,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 됩니다.
계도기간 연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이 기간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여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할 것 입니다.
사업장 근로시간 개편 관련 컨설팅, 자문계약을 원하는 사업장은
국민노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T : 02-2671-0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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