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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단실 거푸집조립 작업중 파이프 써포트 위에서 추락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5.08.22 조회수 2816
첨부파일 1  98.hwp
계단실 거푸집조립 작업중 파이프 써포트 위에서 추락

■ 발생월일 : 2005. 5. 7 16:20분경

■ 소 재 지 : 광주시 광산구

■ 시 공 사 : ○○기업(주)외 1개사

■ 공 사 명 : ○○쇼핑몰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계단실 거푸집 조립작업 중 계단참에서 파이프 써포트 2본을 수평으로 측면 벽체에 지지하고, 그 파이프써포트 위에서 전면 벽체 거푸집에 수평부재를 조립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1.84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금액 : 33,723백만원

재 해 상 황 도

(첨부파일 참고)

재 해 발 생 상 황


o 당 현장은 쇼핑몰 신축공사 현장으로 지상 1층 계단실 거푸집 설치작업 등이 진행 중이었음.



o 피재자 등 4명은 13:00경부터 계단실 전면부분 거푸집 조립 작업을 실시함.



o 거푸집 조립작업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 계단참에서 파이프 써포트를 측면벽체에 지지하고 그 위에 파이프 써포트 4~6본을 좌*우 측면 벽체에 길이방향으로 거치하여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좌*우 벽체부분 작업을 하였고,



o 전면 벽체작업은 좌*우 측면 벽체 작업발판을 지지하려고 설치한 파이프 써포트(2본, H=1.84m) 위에서 작업함.



o 16:20분경 피재자가 전면 벽체 거푸집의 수평부재(강관Pipe, *48.6, L=3m)를 조립하기 위하여 좌*우 측면 벽체 작업발판을 지지하려고 설치한 파이프 써포트(2본) 위를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1.84m)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구조물형상 및 재해위험을 고려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파이프 써포트 2본을 수평으로 계단실 내부 벽체에 지지하여 발판설치.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구조물형상 및 재해위험을 고려하여 비계를 조립하고 비계 위에 경량 알루미늄 작업발판 등의 자재를 활용하여 폭 40㎝ 이상 작업발판을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

재해상황 단면도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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