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근로기준법이 2003.09.15일 개정으로 2004. 7. 1일부터 근로시간단축(주 44
-> 40시간)을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인건비 증가, 인력난 심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예기한 이전에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장려금제도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법정 시행시기 6월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주로 동 근로시간 단축후 신규채용등에 의해 근로자 수가 단축전보다
증가되는
경우 법정 시행시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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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다수]
1년이상 재직한 만55세 이상 고령자를 월평균 근로자수 대비 업종별 지원기준율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 [고령자 신규]
고용안정센터등에 구직등록후 3월을 초과하여(일정조건 충족시 1월을 초과도 포함) 실업상태에
있는 만50세
이상 준고령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 지원
[고령자 재고용]
폐지 [2004.02.25일 이전 재고용된 경우까지만 인정]
[정년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만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한 자를 정년퇴직 후 계속
고용하거나 또는
3월이내에 재고용(계속고용)하는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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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장려금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고 고용안정센터등에 구직신청후 6월이 초과된 자를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 후 2년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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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
고용안정센터등에 구직신청한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세대주유무와
관계없음)",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을 부양하는 여성가장"을
고용하는 경우 지원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30일이상(산전후휴가가긴 90일제외)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 [2004.03.10이후 대체인력채용 추가지원 가능]
[여성재고용]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이후 5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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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구직등록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취업대상자는 3월)를 고용안정센터등의
알선을 거쳐
채용한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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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이상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이내 신규채용(500인
이하제조업체)
하는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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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임의가입한 사업주의
납부공제부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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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총공사금액 300억원(하도급의 경우 50억원)이하 건설현장에서 고용관리책임자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를 지정하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행하는 사업주의 경우 피보험자관리실적에 따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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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생산량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 조치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액 및 휴업ㆍ휴직수당,훈련비 지원
[휴업]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ㆍ업종별로 당해직종 또는 업종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15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불한 경우 지원
[근로시간단축]
2004.02.25일 이전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단축대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0분의 1(대규모기업은
15분의 1)을 지급
[폐지]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이상 유ㆍ무급휴직을 부여한 경우 유급휴직의 경우 지급된 휴업수당,
무급휴직의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
[훈련]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기간중 지급된 임금액과 훈련비용 지원
[인력재배치]
업종전환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60%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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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장려금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정년ㆍ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요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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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재직근로자훈련 지원]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ㆍ지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고용보험가입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직종에 따라 고시된 훈련비용의 80%~120%와 훈련수당, 기숙사비,
식비 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상시150인이상은 1년이상 재직근로자 대상) 30일이상의
유급휴가 기간중 14일이상 60시간 이상(상시150인이상은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훈련비용과 지급된 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 지원
[사업내자격검정지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사업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당해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된 자격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개발비의
1/2범위내에서 1500만원까지(대규모기업 1200만원), 검정운영비의 1/2범위내에서
연간 1200만원 한도로 3년간 3600만원까지(대규모기업은 연 1000만원, 총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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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자금 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훈련법인,
노동부지정훈련시설에 대하여 60억원을 한도[2004.03.10이후 신청자부터 : 기존
40억원 한도]로 소요자금의 90%까지 연리1%(우선지원ㆍ사업주단체 : 1% / 대규모기업
: 2.5% / 근로자단체ㆍ훈련법인ㆍ노동부지정훈련시설 : 4%) 10년(5년거치 5년상환)이내의
조건으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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