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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근로기준법이 2003.09.15일 개정으로 2004. 7. 1일부터 근로시간단축(주 44 -> 40시간)을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인건비 증가, 인력난 심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예기한 이전에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장려금제도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법정 시행시기 6월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주로 동 근로시간 단축후 신규채용등에 의해 근로자 수가 단축전보다 증가되는
경우 법정 시행시기까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다수]
1년이상 재직한 만55세 이상 고령자를 월평균 근로자수 대비 업종별 지원기준율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

[고령자 신규]
고용안정센터등에 구직등록후 3월을 초과하여(일정조건 충족시 1월을 초과도 포함) 실업상태에 있는 만50세
이상 준고령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 지원

[고령자 재고용]
폐지 [2004.02.25일 이전 재고용된 경우까지만 인정]

[정년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만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한 자를 정년퇴직 후 계속 고용하거나 또는
3월이내에 재고용(계속고용)하는 경우 지원

 
재고용장려금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고 고용안정센터등에 구직신청후 6월이 초과된 자를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 후 2년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
고용안정센터등에 구직신청한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세대주유무와 관계없음)",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을 부양하는 여성가장"을 고용하는 경우 지원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30일이상(산전후휴가가긴 90일제외)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 [2004.03.10이후 대체인력채용 추가지원 가능]

[여성재고용]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이후 5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구직등록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취업대상자는 3월)를 고용안정센터등의 알선을 거쳐
채용한 경우 지원

 
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이상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이내 신규채용(500인 이하제조업체)
하는 경우 지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임의가입한 사업주의 납부공제부금
지원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총공사금액 300억원(하도급의 경우 50억원)이하 건설현장에서 고용관리책임자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를 지정하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행하는 사업주의 경우 피보험자관리실적에 따라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생산량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 조치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액 및 휴업ㆍ휴직수당,훈련비 지원

[휴업]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ㆍ업종별로 당해직종 또는 업종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15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불한 경우 지원

[근로시간단축]
2004.02.25일 이전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단축대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0분의 1(대규모기업은 15분의 1)을 지급
[폐지]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이상 유ㆍ무급휴직을 부여한 경우 유급휴직의 경우 지급된 휴업수당, 무급휴직의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

[훈련]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기간중 지급된 임금액과 훈련비용 지원

[인력재배치]
업종전환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60%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

 
전직지원장려금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정년ㆍ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요비용 지원
 
직업능력개발

[재직근로자훈련 지원]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ㆍ지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고용보험가입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직종에 따라 고시된 훈련비용의 80%~120%와 훈련수당, 기숙사비, 식비 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상시150인이상은 1년이상 재직근로자 대상) 30일이상의 유급휴가 기간중 14일이상 60시간 이상(상시150인이상은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훈련비용과 지급된 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 지원

[사업내자격검정지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사업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당해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된 자격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개발비의 1/2범위내에서 1500만원까지(대규모기업 1200만원), 검정운영비의 1/2범위내에서 연간 1200만원 한도로 3년간 3600만원까지(대규모기업은 연 1000만원, 총 3000만원)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자금 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훈련법인,
노동부지정훈련시설에 대하여 60억원을 한도[2004.03.10이후 신청자부터 : 기존 40억원 한도]로 소요자금의 90%까지 연리1%(우선지원ㆍ사업주단체 : 1% / 대규모기업 : 2.5% / 근로자단체ㆍ훈련법인ㆍ노동부지정훈련시설 : 4%) 10년(5년거치 5년상환)이내의 조건으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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